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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층간소음 자재 인정 업무 '온라인'으로 전환...G4B 시스템 오픈

종이 서류 없는 행정 실현...위변조 방지 기능 도입해 투명성 제고
신청부터 발급까지 원스톱 처리...연간 50여 건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저감 자재의 성능을 검증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전면 온라인화한다.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행정 편의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LH는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에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업무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제도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을 LH가 시험하고,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절차다. 현재 LH는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효성을 인정받은 자재는 총 133건에 달한다.

 

그동안 해당 업무는 업체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정 신청 접수부터 진행 상황 확인, 성적서 및 인정서 발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시스템에는 인정서의 위변조를 막고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됐다. 이를 통해 자재 성능 인증 과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사전인정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층간소음 사전인정 업무온라인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을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종이 서류 발급 최소화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한 사례”라며 “계속해서 공공주택 주거 품질 향상과 ESG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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