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서 위장전입 등 주택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다만 당국이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부모를 위장 전입시키는 사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만8천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적발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390건 대비 크게 감소한 배경으로 강화된 검증 시스템을 꼽았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조사부터 청약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 이용 기록이 담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세대원으로 등록해 가점을 받는 방식의 위장전입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유형 중에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창고 등으로 주소만 옮겨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실제로는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남매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집 옆에 있는 창고 건물로 각각 주소를 옮긴 뒤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당첨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 위층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배우자의 주소만 옮겨놓고 이들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가점을 챙기기도 했다.
청약 가점이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위장 이혼 사례도 5건 확인됐다.
한 당첨자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에도 전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이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조사 결과 청약 신청부터 계약까지 전남편이 대리 진행하는 등 실제 이혼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됐다.
이 밖에도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 청약하게 하는 자격 매매와 전매 제한 기간 중 이면 계약을 맺는 불법 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또한 당첨 기준에 미달했으나 당첨된 부적격 사례 12건은 계약을 취소하고 예비 입주자에게 물량을 넘기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제출 받음)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라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