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날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발전 방안' 발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을 지속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세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의미다.
당초 2020년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안이 확정되면 4년 연속 69%로 묶이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역시 4년째 같은 현실화율이 적용되며, 올해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공시가격의 적정 조정 속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이되, 급격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조정 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분석"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내년은 현행 수준으로 시세반영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장기적 연도별 시세반영률 설정은 추후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현행 세제는 공시가격에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2020~2035년)으로 수립됐으나, 집값 급등기에 세 부담이 가중되며 논란이 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현실화 목표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올해 현실화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으며 현 정부의 대책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