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세종, 대구, 서울 등 주요 권역에서 총 3회에 걸쳐 전국 280여 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실무자들의 조사 역량을 높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자격증 대여, 무등록 중개 등 위법 의심 사례는 해당 지자체로 통보되며, 이후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후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구조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이나 허위 매물 등 주요 불법 행위 유형에 따른 조사 기법과 구체적인 행정처분 절차를 담은 실무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적발 및 처분 사례를 공유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실제로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의 공조를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벌금형을 받거나,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실거래 거짓 신고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 왔다.
이와 함께 신고 시스템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국토부는 신고 유형 안내 팝업을 신설하고 필수 제출 서류를 명확히 안내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보완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불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와 연계해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