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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임금보장 총력”...노동부·국토부, 불법하도급 근절 합동 점검

오는 30일까지 전국 1천개 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진행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섰다.

 

양 부처는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관들은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과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불법하도급,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함께 점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미흡 등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 및 행정, 사법 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원도급사의 책임 있는 하도급 관리와 안전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이어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두 장관은 이번 합동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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