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5일 가정 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 건수는 8만5천639건으로 전년(7만9천264건) 대비 8%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발생 장소는 주택이 4만3천910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인도 1만137건(11.8%), 숙박·음식점 4천250건(5.0%), 여가·문화·놀이시설 1천438건(1.7%)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만 60세 이상이 1만8천382건(2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10세 미만 1만3천350건(15.6%), 50대 8천122건(9.5%), 40대 7천993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1천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전체 1.7건으로, 만 10세 미만이 4.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0∼5세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해당 연령대 전체 안전사고 건수에서 가정 내 사고 건수 비율이 각각 75.0%, 68.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별로 보면 영유아는 추락이 41.5%로 가장 많았다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5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밤 사이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특히, 내일 경북권내륙 중심, 모레 충청권내륙과 전북 중심 2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특히, 충청권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5~13도, 낮최고기온은 15~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한 데다 기류가 수렴해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영향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남해 1.0∼2.0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보다 3~11도가량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7~13도, 낮최고기온은 14~25도로 예보됐다.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남해안과 경남서부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전남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내외, 전남남해안, 경남서부남해안 1㎜ 내외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상권(부산, 남해안 제외)과 강원동해안·남부산지, 전북동부(무주), 충북(영동, 제천, 단양), 제주도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 청년일보 】 일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보다 3~11도가량 높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이상(내륙 중심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내륙 중심 20도 이상)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1~12도, 낮최고기온은 14~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부산·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대구·울산·경북·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경상권내륙, 충북(영동), 제주도에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당분간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2일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변호인들이 대신 참석해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던 지난달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당시에는 그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같은 날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이뤄진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일부 연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헌재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2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2~6도, 최고 11~15도)보다 3~10도가량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이상(내륙 중심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내륙 중심 2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2~12도, 낮최고기온은 14~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부산·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월 5천981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4천49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 중 0.02%에 해당하는 4천494명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했다. 이들은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별개로 매달 424만71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상한액은 매년 조정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으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천981만2천553원이었다. 연간으로는 7억1천775만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올해는 상한액이 월 450만4천170원으로 조정됐으며, 이는 월 소득 6천352만8천490원에 해당한다. 즉,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평년(최저 -2~6도, 최고 12~15도)보다 3~8도가량 높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5도 내외(경상권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경상권내륙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최저기온은 0~9도, 낮최고기온은 14~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영남권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고용노동청은 올해 정보통신업을 대상으로 종합예방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업을 선정한 이유는 서울지역 종사자수의 13.5%(국가통계포털, 2022년)를 차지하고, 그간 장시간 근로와 포괄임금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종합예방점검은 단순히 법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독 실시 전 협·단체 등을 통한 안내, 노무관리 자료 제공을 통해 충분한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감독 실시 후 취약 요인 분석, 컨설팅 연계, 홍보 등 사후개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고용노동청은 소속 6개 지청과 함께 지난 17일 정보통신업 관련 협회 및 대표 사업장 8개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감독 취지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사에 안내 등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엔 사업장 감독시 확인된 취약 요인 분석, 대안 및 우수사례를 관련 협회와 주요 사업장에 알려서 현장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종합예방 점검 대상으로 취약업종인 정보통신업을 선정했다"며 "적발이나 처벌 위주가 아닌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 청년일보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및 임직원 거주지 등 총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사건 이관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에 34억6천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가맹수수료(약 20%)와 업무제휴 수수료(약 1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총액법'을 사용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후,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과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에도 '콜 모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남부지검 금조2부는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기사에
【 청년일보 】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개혁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 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7년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되며 연금 수급자의 혜택이 일부 확대될 전망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
【 청년일보 】 이동통신사가 과세 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 관련 부가가치세 2천500억원의 귀속 여부를 두고 카드사와 통신사가 법정 다툼을 벌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8개 카드사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이동통신사와 카드사가 제휴해 제공한 '통신비 할인' 서비스에서 비롯됐다. 통신사들은 할인액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왔으나, 2022년 정부가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2천500억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이에 카드사들은 "통신비 할인에 소요된 금액은 전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해왔다"며, 통신 3사가 받은 부가세 환급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측 변호인은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사용 대금 전액을 청구해야 하지만,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고 있다"며 "환급된 부가세는 할인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이는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신사 측은 "제휴 할인액은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