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년(靑年)의 한자 청(靑)은 '푸를 청'이다. 겉으로만 보면 아주 무르익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20일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 갑)이 공동주최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는 청년이라는 범주 안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 문제를 놓고 한 내용이다. 취약계층 청년은 주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8세에 달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은 일반적으로 장애, 신체 및 정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조부모,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의미한다. 고립·은둔청년이란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단절돼 있는 청년을 뜻하며, 이들을 통틀어 소위 '위기청년'이라고도 일컫는다. 위기청년들에겐 몇 가지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일례로 일반 청년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부분이 현저히 낮고, 우울감은 높으며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 있어서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고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