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년(靑年)의 한자 청(靑)은 '푸를 청'이다. 겉으로만 보면 아주 무르익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20일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 갑)이 공동주최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이는 청년이라는 범주 안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 문제를 놓고 한 내용이다.
취약계층 청년은 주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8세에 달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청년을, '가족돌봄청년'은 일반적으로 장애, 신체 및 정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조부모,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의미한다.
고립·은둔청년이란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단절돼 있는 청년을 뜻하며, 이들을 통틀어 소위 '위기청년'이라고도 일컫는다.
위기청년들에겐 몇 가지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일례로 일반 청년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부분이 현저히 낮고, 우울감은 높으며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 있어서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고립·은둔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19~34세 청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4%가 자살을 생각했으며 26.7%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사회와의 관계 단절, 정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오랜 기간 방치될 경우,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취업 실패로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를 넘어 저출산 문제로도 직결될 공산이 매우 크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가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개념은 정의했으나 각 유형별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개념이나 지원정책이 제시돼 있지 않다. 여기에 청년기본법 시행령에도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취약계층 청년 지원의 사회적 중요성, 긴급성 등 여러모로 비춰봤을 때 일반적인 청년 법제와 달리 특별한 지원의 근거법이 될 수 있는 '단일법' 제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향후 사회·경제적으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실태 파악은 물론, 범 정부 차원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이 긴요한 시점이다.
요컨데, 청년들은 나라의 미래이자 핵심 구성원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등 다각적 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