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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전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공정성과 인권 사이의 딜레마

 

【 청년일보 】 세계 최대 스포츠 무대인 올림픽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중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는 성전환 선수들의 출전 허용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스포츠 규정을 넘어,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인권, 그리고 공정한 경쟁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는 성전환 선수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제정해 왔다.


IOC는 지난 2015년 성전환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성전환 남성(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선수)은 특별한 제한 없이 남성 종목에 참가할 수 있고, 성전환 여성(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은 출전 전 최소 12개월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성전환 여성 선수들이 성전환 후에도 신체적 이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0년 12월 영국 스포츠 의학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남성 운동선수는 2년 동안 여성 호르몬을 복용한 후에도 여성 경쟁자보다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성전환 여성 선수들의 출전이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와 스완지대 연구진은 지난 4월 스포츠 학술지 '저널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영국,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세계 각지의 엘리트 여성 선수 1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거나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간주되더라도 신체적으로 여성이 아닌 경우와 함께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키, 카누, 럭비, 육상, 수영 등 다양한 종목 선수로 꾸려진 응답군 중 58%가 스포츠는 성 정체성이나 사회적 성별이 아닌 '생물학적 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성전환 선수들의 출전을 지지하는 측은 스포츠가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같은 인권단체는 성전환 선수들이 스포츠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UN의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특별 보고서는 스포츠에서도 차별 없이 평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트랜스젠더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genderism)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스포츠에서 성전환 선수들을 포함하는 것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성전환 선수들의 출전 문제는 단순히 스포츠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성전환 여성으로 최초로 역도 종목에 출전한 뉴질랜드의 로렐 허버드가 대표적이다. 허버드는 성전환 후 테스토스테론 억제 치료를 받으며 IOC 기준에 따라 여성 부문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지만, 여전히 남성 시절의 신체적 특성이 남아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각국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법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 스포츠 기구들이 이를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성과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지만, 스포츠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평등한 무대라는 근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성전환 선수들을 위한 별도의 부문을 신설하거나, 스포츠 무대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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