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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계경보 오발령 '책임공방'...시스템 개선이 급선무

 

【청년일보】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전 6시29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그로부터 12분 뒤인 오전 6시41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일찍부터 출근 준비가 한창이던 시민들은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급기야 일부 주택가에서는 민방위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안내 방송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이버 모바일 버전이 일시 마비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해당 업계에 따르면 당시 6시43분께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 접속하면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표출됐다. 접속 오류는 발생 5분 만인 6시48분에 복구가 완료됐다.

 

이를 두고 위급 재난문자 발송으로 인한 접속 트래픽 급증으로 몇 분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 네이버 측 설명이다. 

 

다행히 해당 발사체는 서울 등 내륙을 통과하진 않았고 첫 문자 발송 후 22분 뒤인 오전 07시03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보가 잘못된 발령"이라는 내용의 정정 문자를 보내며 상황은 일단락 됐다. 이후 서울시도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경계경보 오발령' 재난문자 소동과 관련해 행안부와 서울시가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책임 공방' 촌극(?)을 벌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31일 오전 6시 29분쯤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자 인천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행안부 중앙통제소는 오전 6시 30분쯤 '현재 시각, 백령면·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방송을 17개 시도에 보냈다. 

 

지령방송을 받은 서울시는 확인차 행안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자체 판단에 따라 오전 6시 32분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계경보 등의 민방위 경보 발령 권한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있다. 시 민방위경보통제소가 통합문자발송시스템에 재난문자를 등록한 뒤 서울시의 승인에 따라 오전 6시 41분쯤 경계경보 발령 문자가 보내졌다.

 

이를 두고 행안부는 "백령·대청면 지역 중에서 경보를 못 받은 지역의 지자체가 경보를 스스로 발령하라는 의미였다"면서 서울시가 이를 잘못 해석해 경보를 잘못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백령·대청면에 국한한다는 내용이 없어 자체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오발령 여부에 대한 판단도 상충된다. 행안부는 서울시의 경계경보를 오발령으로 못을 박은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날 오후 입장 발표를 통해 "현장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최근 서울뿐만 아니라 대남(對南)을 겨냥한 노골적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따른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문자가 발송된 시점이 이미 북한 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한 다음이란 점과 위급 상황을 알리는 경보문자에 어떤 이유로 또는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 지 정확한 정보가 없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 발령문자를 보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만 있었을 뿐이다. 경보문자에 대피소 같은 기본정보가 명확하게 담기고 행동요령도 상황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구축해야할 시점이다.


특히 이번 경계경보 사태는 결과적으로 지자체와 주무부처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민들의 안전·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난문자 등 위기 상황 관련 경보 전달체계의 시스템 개선이 우선되야할 때다. 만일 실제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할 경우 국민들이 부담할 피해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하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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