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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서명…"거의 즉시 발효"

美 연방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위법 판결…무역법 122조로 우회
韓 포함 전 세계 대상 일괄 10%…자동차·301조 조사로 추가 압박 여지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일괄 10%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며 신속 시행 방침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이른바 '펜타닐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나왔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유지하며,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봤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 적용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서명한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불균형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15%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10% 관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의 기본 10%'를 사실상 대체하는 성격이 짙다. 기존처럼 국가별 차등이 아니라, 모든 교역 상대국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언급하는 한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 착수도 예고했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특정 국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당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 15%로 인하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이를 다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자체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새로 도입되는 글로벌 10% 관세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구나 자동차 관세와 301조 조사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수출 전략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글로벌 10%' 조치는 사법부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 정책을 다른 법적 근거로 재가동한 셈이다. 150일이라는 시한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압박 수단을 병행할 경우,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갈등은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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