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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도체 기술 유출···일벌백계보다 시급한 예방시스템 구축

 

 

【청년일보】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세계 최초 반도체 세정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들이 구속 기소되면서 산업계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세메스는 기술 개발에 들어간 35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세메스 협력사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세메스 전 연구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2019년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 2년 뒤인 2021년 6월, 세메스 협력사 대표 B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부정취득한 뒤, 기술유출 브로커 C씨를 통해 중국에 넘긴 혐의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약액 등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한 뒤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단계에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웨이퍼를 건조하는 장비다. 무엇보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차세대 장비로써 초미세 반도체의 불량률을 줄이는 핵심 기술이란 평가다.

 

이번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에 따르면 세메스는 약 350억원 상당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생산경쟁력 약화로 수조원 이상의 피해가 더 발생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성장 엔진을 넘어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핵심자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난해 6월 초, 국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솜방망이 처벌과 범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운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실제로 법원의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4~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총 95명이 1심 재판에서 처리됐고 실형을 받은 사례는 6명(6.3%)에 그쳤다. 집행유예 36명, 벌금형 11명, 무죄 33명 등으로 조사됐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엔 핵심 기술을 해외 유출했을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와 정반대인 셈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나 다름없다.  

 

또한 홍 의원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핵심기술 44건을 포함해 총 142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업종별로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해외기술유출이 주로 발생했다.

 

인공지능, 5G 등 첨단 기술 확산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기술 발전과 신기술의 선점이 무엇보다 기업의 생존과 국가경잴력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술 보안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술탈취 범죄를 단순히 일벌백계하는 것에만 국한되면 안된다. 

 

범정부적으로 이 같은 기술 유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조속히 기술유출 방지시스템을 더욱 체계화는 것이 우선이다. 차일피일 미룬다면 기술경쟁력 등에 있어 중국 등 경쟁국에 따라잡히는 건 시간문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 징벌 제도 보다 예방 차원의 시스템 확립과 고도화가 선제되어야 한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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