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피해 확산 조짐에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구제 방안을 둘러싸고 연일 충돌을 하고 있다. 구제 방안을 두고 좀 처럼 여야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세사기 피해 사태에 대응 중인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전세 보증금 지원 등 직접적인 금전 지원책에 대한 원칙은 단호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과 관련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사기 피해금액을 국가 세금으로 보전해줄 경우 체납자들의 강한 반발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손실을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회복시켜 이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임차인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구제방안이 담겼다.
다만 쟁점으로 부각된 전세보증금 보전 대책 부분은 정부의 방침대로 배제됐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대책방안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여야간, 야당과 정부간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즉 이날 이 대표는 "보증금 보전 문제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방안을 무시했다.
이 처럼 정치권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을 둘러싼 기싸움이 심화되면서 국민들 역시 두 갈래로 의견이 나눠지면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 마다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국가는 뭐하고 있었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작년 루나사태때 몇 억 날린 사람도 많은데 그럼 그돈도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는거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온정주의적 시각과 원칙을 지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주식 투자부터 보이스피싱 등 모든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조섞인 이야기도 적지않게 나오는 듯 하다.
일례로, 필자의 경험에 비춰볼때 지난 2018년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도피했다. 이후 수개월간 수사를 통해 검거했지만 결국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은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그 당시 피해자 규모는 100명이 넘었고, 사법당국은 물론 지자체, 국가 모두 지금처럼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현재 상흔만 남은 상태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전세사기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피해 보상에 대한 국가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정부는 헌법과 법률 등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고 설득해야 한다.
주식투자 등과 달리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일정 부분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주거, 즉 삶의 유지에 기본적인 주거 문제라는 점일 것이다.
그러기에 논란이 적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사회 질서의 근간인 원칙이 무너질 경우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때문에 온정주의적 시각이 나쁘다고는 할 순 없지만, 과거 발생한 유사 사건에 대한 처리에 비춰볼때 형평성 논란은 없는지와 향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만큼 포퓰리즘이 아닌 냉정하게 판단하고, 명확한 원칙하에 해법을 모색해야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범죄, 특히 대규모 피해자를 야기한 기획 사기에 대해 국가는 엄중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적 근거 역시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사기로 치부하지 않고 특별법을 마련한 점은 진일보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법과 우리사회를 유지하는 원칙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살펴 볼 일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