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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묵은' 게임산업법…'시류'에 부합한 재정비 기대

 

【 청년일보 】 최근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아울러 게임산업법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며 헌법소원 추진에 나섰다.


그가 문제삼은 핵심 내용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로, 이른바 '사전검열'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전심의를 거쳐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과거 게임을 사회적 '해악'으로 봤던 '낡은 인식'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게재한 영상에서 "한국과 중국만이 게임에 대해 사전검열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국가"라고 비판하며, 현재 영화나 드라마는 유통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게임만이 사전검열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김씨의 지적에 콘텐츠를 구분 없이 동일한 잣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현 국내 게임산업 규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이후 스팀(Steam)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 게임을 차단했고, 최근 공론화된 이후 2주 동안 무려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에서도 유통되는 성인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만 차단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자아낸다. 즉 이슬람권 국가들조차 허용하는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납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을 추진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하루도 채 안돼 약 10만명의 이용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9월 6일 기준)

 

이는 현재 게임 규제에 대한 게이머들의 불만이 얼마나 크고, 오랜 시간 참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단순한 콘텐츠 소비자의 반발이 아닌, 게임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목소리로도 해석된다.


게임산업법은 분명 게임을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다만 법률이 시류에 뒤떨어져 적합하지 않은 기준을 통해 사전검열을 하는 등 규제가 남발된다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게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여타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이다. 즉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자율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살릴 때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셈이다.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게임도 다른 콘텐츠들과 동일한 심의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산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표현이다. 이에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에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건 아닌지 되짚어 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데, 현 시점에서 게임도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 하다. 때문에 시류에 부합한 다양한 게임을 개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법률 재정비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 역시 두말할 나위가 없어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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