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 2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한 지 1년 만에 복당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권 성향인 정의당, 여기에 당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은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탈당을 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무소속 위원으로 배치됐다. 이는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 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설치됐다.
안건조정위의 인원은 여야 3대3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인 점을 감안해 민 의원이 당을 탈당했고, 이에 ‘국회법 제57조의2 제6항’에 따라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추게 됐다.
사실상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탈당 등 검수완박 입법과정이 '위헌이자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으나, 민 의원의 탈당은 소수당인 국민의힘측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꼼수 탈당' 논란을 야기했던 무소속 민 의원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약 1년만인 지난 26일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복당을 의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면서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권 성향인 정의당은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양심마저도 내팽개쳤다"고 질책했다.
정의당 역시 "진정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은 사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 의원의 복당 결정을 두고 자조가 나오는 촌극(?)도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심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 처럼 민심이 성난 상황에서 민 의원의 복당 결정이 향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면서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통상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등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치적 논리에만 급급해 편법을 동원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행한다면 이는 곧 국민들의 불신을 자처하는 셈이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 등 가계 부담이 가중되며 국민들의 피로함이 커지는 마당에 볼썽사나운 행동은 공당으로써 보여줄 모습은 아닌 듯 하다. 돈 봉투 사건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민주당이 여기에 더해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채 꼼수 탈당으로 논란이 된 민 의원의 복당을 강행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한 행동을 아닌가를 되새겨 볼 일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