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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요주의 ‘GA’ 와 자율시정기간..."자성하고,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기를"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한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5월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를 발표하며 그동안의 GA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를 첫번째 사항으로 지적, 공유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기관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대형 GA 정기검사 도입 및 보험회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를 비롯해 테마수시검사 확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내부통제 워크숍 등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GA 및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금감원은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지난 2020~2023년간 GA업계에 총 55억5천만원의 과태료와 30~60일의 업무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 대해서도 최대 5천500만원의 과태료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타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 및 가공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 97조는 이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GA업계에 만연한 단기실적 추구 등 불건전한 영업관행이 끊이질 않고 있어 좀 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기간 중 또 다른 불법행위인 ‘부당승환 계약’ 금지 규정을 위반해 10개 GA사에 총 5억2천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주의 조치가 이뤄졌고, 소속 임직원 역시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부당승환 계약이란 보험 가입자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으로, 신계약을 청약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위법행위는 향후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야기해 보험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또한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해 보험설계사 과잉 스카웃트 문제를 비롯,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갑질 피해 야기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 기자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한 대형 GA는 지사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지사장이 이직하는 순간 지원금 일체를 상환 의무토록 강제하고, 이와 별개로 3년 이내 해촉 시에는 근무기간 중 받은 수당의 1배수를 위약벌로 상환토록 하고 있다.

 

앞서 해당 GA는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 퇴사한 지사장들에게 그동안 받은 직책 및 성과수수료의 3배 금액을 상환하라는 위약벌 규정을 내세워 지사장과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상환 배수가 1배수로 낮춰져 승소했으나, 현재도 유사한 처지의 지사장들을 상대로 줄소송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근무 기간동안 엄연히 일한 댓가인 일종의 월급이었는데 중도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동안 수령한 월급을 모두 내놓고 나가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GA도 보험판매 채널의 중심축으로 급성장, 대형화되면서 보험산업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책임과 의무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즉 보험업계 내 주요 플레이어라는 인식 하에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보험 종사자 및 보험사들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달까지 금감원에서 작성계약 자율시정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GA는 이를 자고(自顧)의 기회로 삼아 조직의 성장을 저해하는 썩은 뿌리를 도려내 보험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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