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3962384868_4fa55f.png)
【 청년일보 】 국내 중고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품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업계에서 동시에 커지고 있다.
17일 ICT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발의돼 중고품을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때, 구매 과정에서 이미 낸 세액을 빼고 공제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중고품은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신제품을 살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음에도, 중고품 유통 과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세금이 중복 징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농·축·수산물이나 부가가치세 면제 공급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고품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는다는 게 관련 법안의 핵심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이인선 의원안(중고품 전반 특례 확대 및 적용 기한 2028년 말까지 연장) ▲신영대 의원안(중고품 전반 포함) ▲김은혜 의원안(중고 휴대폰 등 특정 인증사업자 중심 확대) 등이다.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난달 한국중고수출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고 거래에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환수 효과와 누적 효과가 발생해 세 부담이 과도해진다"며 "중고 자동차와 동일하게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리커머스 업계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치소비, 친환경 소비 확산과 맞물려 중고거래는 일상화됐고, 거래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통계 플랫폼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올해 41조원 규모에서 2030년까지 83조원으로 두 배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중고품은 이미 최초 판매 시점에서 세금이 부과된 물건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유통을 통해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