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월 은행권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0년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90%로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내렸다. 이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계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코픽스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해 하락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52%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 취급 비중이 줄어든 결과다. 집단대출 금리(연 2.75%)는 0.19%포인트, 보증대출 금리(연 3.02%)는 0.11%포인트, 일반 신용대출 금리(연 3.70%)는 0.13%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한 달 전보다 0.13%포인트 내린 3.19%로 통계 집계가 지삭된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0.16%포인트 급락한 연 2.96%, 중소기업은 0.13%포인트 내린 3.35%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포괄한 은행권 전체 대출 평균금리
【 청년일보 】 정부가 가계대출 고삐를 바짝 조인 영향으로 올해 3분기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 둔화세가 이어졌다. 다만 가계부채의 총량이 여전히 많은 데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자심리가 식지 않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견인할 불씨가 남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3달 전보다 15조9000억원(1.0%) 증가한 157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8조8천억원(3.9%) 늘어 2004년 2분기(2.7%) 이후 15년 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앞서 가계신용 증감률은 금리하락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여파로 2015년(10.9%), 2016년(11.6%), 2017년(8.1%) 폭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 및 대출 규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부채 증가세는 작년 이후 한풀 꺾인 모습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신용 증감률은 작년 2분기 7.
【 청년일보 】 메트라이프생명은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수도권 가계의 자산배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1992년 국내 자본시장이 개방된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는 등 글로벌 금융환경은 더욱 자유로워졌지만[1]) 한국 가계 자산은 원화자산 일변도의 자산구성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부동산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한국 가계의 원화자산 편중도는 부동산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외화자산 보유자는 13.3%(133명)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외화자산 비중도 평균 9.6% 수준에 그쳤다. 다만, 금융이해력, 소득 및 보유자산액이 높을수록 외화 금융자산 보유가 두드러져 위기 발생 시를 대비한 위험분산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편중도 여전했다. 응답자가 보유한 금융자산 대 비금융자산 비율은 평균 20:80으로 나타나 여전히 저유동성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훨씬 큰 미국(70:30)이나 일본(64:36)과 비교하면 현격한
【 청년일보 】 가계에만 한정돼있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선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정, 업무 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흩어져있던 지원 내용을 운영 규정으로 일원화했다. 가계 외에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가 그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같은 지원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사전경보 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 유예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