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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한라이프, ‘지정환율설정연금지급특약’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 획득

가입자 연금 수령 전 희망하는 환율 수준 직접 지정 가능
희망 환율 수준에 따라 연금수령 또는 연금거치 자동 결정

 

【 청년일보 】 신한라이프가 기존 외화연금보험의 환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지정환율설정연금지급특약’에 대한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한라이프가 지난달 25일 신청한 ‘지정환율설정연금지급특약’에 대한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지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지정환율설정연금지급특약은 외화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 수령 전 희망하는 환율 수준을 지정하면 연금 수령시점에 희망 환율 수준에 따라 연금 수령 또는 연금 거치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화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와 보험금을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당시보다 연금수령시점 환율이 오르면 이자와 더불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반대로 환율이 낮아지면 기대했던 연금액보다 부족할 수 있어 환리스크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이번 특약을 통해 과거 일률적인 연금수령 방식을 벗어나 환리스크에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정 환율 수준을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거치된다. 거치된 연금은 외화로 거치돼 원하는 시점 운용이자와 함께 외화로 수령이 가능하다.

 

신한라이프는 관계자는 “‘지정환율설정연금지급특약’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기존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됐던 한계를 넘어 고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달러연금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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