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손해보험협회는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T맵과 함께 오는 18∼31일 '어린이 보호구역, 함께 지켜요' 캠페인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페인 기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하지 않은 참여자 중 당첨된 3천명은 1만원 주유권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다음 달 3일 오전 11시에 발표된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T맵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벤트&쿠폰'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찰청 등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어린이를 오는 2022년까지 0명으로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시행 중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지난 2017명 8명, 2018년 3명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캠페인을 진행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린이, 운전자, 보호자 모두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는 '서다·보다·걷다'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항시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춰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서다·보다·걷다' 원칙을 반복해서 교육하고, 자전거 등 이용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67건(사망 6명)으로, 전년 435건(사망 3명)보다 30.3% 늘었다. 【 청년일보=최태
【 청년일보 】 국방부는 22일 다음 달 1일부터 군차량 보험의 개선의 일환으로 보상한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차량의 사고 벌금 보장한도가 기존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벌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올해 2월에는 군차량 보험 계약 시 ▲ 탑승자 상해 치료비 500만→1000만 원 확대 ▲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를 통한 형사합의금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 보상 등 보험 조건도 개선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안전운전 교육 강화 및 군 자녀 통학용 승합차 100여대에 안전장치 설치 등의 조처도 완료했다. 한편, 국방부는 혹서기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보다 예산을 2.5배 수준으로 늘려 군차량용 안전용품 20여가지를 구매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경찰청과 협약으로 전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법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전북 덕진경찰서는 스쿨존 내 차를 몰다 만 2세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 차량은 30km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나 확인 중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민식이법 위반 첫 적발 사례가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은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C(11)군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D(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고로 C군은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 당시 D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 청년일보 】 정부는 2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스쿨존에서 기준 속도를 준수해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도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하면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달라"며 "정부 또한 이런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 청년일보 】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강화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늘어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기존 2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최소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일 보험료는 대략 2500원 수준으로 연령이나 차량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게 KB손보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은 KB손보가 모바일을 통해 판매 중인 KB다이렉트 ‘모바일하루자동차보험’과 함께 렌터카 운전자·공유차량 이용자 등 단기 차량 대여 이용자가 차량 이용 기간 동안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최근 공유경제 트렌드에 발맞춘 보험 상품이다. 또한 초단기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1년 이상 장기간
【 청년일보 】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1254만건이다. 4월 한 달에만 83만건(신계약)이 판매됐다. 1분기(1~3월)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 모집자가 운전자보험이 있는데도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먼저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A씨가 벌금 담보 특약(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를 내 벌금 1800만원을 내야 하는
【 청년일보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풍자한 모바일 게임이 출시돼 논란이다. 민식이법 자체를 희화화하고 고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내비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게임은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로, 지난 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됐다. 이 게임은 4일 오전 11시 현재 100여회 다운로드됐다.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는 '전체 이용가' 등급이 적용됐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 비판에 휩싸이며 한때 플레이스토어에서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4일 오전 문제없이 다운로드되고 실행됐다. 게임의 소개에는 '무서운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적혔다. 게임의 목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 학생을 피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책가방을 멘 채 갑자기 차량 앞에 등장하는 학생들을 좌우로 피해야 하는데, 이들과 부딪힐 경우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며 게임이 끝난다. 해당 게임을 평가하는 리뷰란에는 '고인 모욕을 멈춰 달라', '법을 조롱하는 게임이다'라는 등
【 청년일보 】 4월 들어 운전자보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벌금 한도 등 보장을 강화했고, 이를 보험설계사들이 ‘셀링포인트(selling point)’로 삼아 영업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상위 5개 손보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는 52만 56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만 1324건) 대비 26만 4352건(109.16%) 증가했다. 판매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증가폭이 가장 컸던 보험사는 KB손보였다. KB손보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21일까지 기간 동안 운전자보험을 1만 8050건 팔았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12만건을 팔아치웠다. 무려 10만 1950건(564.8%)이 증가했다. 현대해상의 증가폭도 예사롭지 않았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2만 668건을 팔았으나 올해는 10만 2723건을 팔아 판매건수가 8만 2055건(397.0%) 늘었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화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