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캠페인을 진행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린이, 운전자, 보호자 모두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는 '서다·보다·걷다'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쿨존에서 운전자는 항시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춰야 한다.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서다·보다·걷다' 원칙을 반복해서 교육하고, 자전거 등 이용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67건(사망 6명)으로, 전년 435건(사망 3명)보다 30.3% 늘었다. 【 청년일보=최태
【 청년일보 】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전북 덕진경찰서는 스쿨존 내 차를 몰다 만 2세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 차량은 30km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나 확인 중이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민식이법 위반 첫 적발 사례가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은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C(11)군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D(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고로 C군은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이 나왔다. 당시 D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 청년일보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풍자한 모바일 게임이 출시돼 논란이다. 민식이법 자체를 희화화하고 고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내비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게임은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로, 지난 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됐다. 이 게임은 4일 오전 11시 현재 100여회 다운로드됐다.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는 '전체 이용가' 등급이 적용됐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 비판에 휩싸이며 한때 플레이스토어에서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4일 오전 문제없이 다운로드되고 실행됐다. 게임의 소개에는 '무서운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적혔다. 게임의 목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 학생을 피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책가방을 멘 채 갑자기 차량 앞에 등장하는 학생들을 좌우로 피해야 하는데, 이들과 부딪힐 경우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며 게임이 끝난다. 해당 게임을 평가하는 리뷰란에는 '고인 모욕을 멈춰 달라', '법을 조롱하는 게임이다'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