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시 자료 구비 여부만을 확인한 후 완제의약품 허가 신청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연계해 심사하는 내용의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란,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약처에서 지정·고시한 원료의약품에 대해 성분·제조원·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등록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의 국제조화를 통해 완제의약품 중심의 허가·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완제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료의약품 등록 시 안정성 시험 제출자료 간소화, 완제의약품 품질 심사 시 원료의약품과의 연계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 개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개선으로 완제의약품의 품질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일명 ‘빨간약’으로 잘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일명 빨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포비돈 요오드는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가진 소독약으로, 찢긴 상처·화상·피부의 염증 부위 등을 소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수용액 상태에서 방출된 요오드가 미생물의 세포벽을 통과해 세포막과 단백질·효소·DNA 등을 파괴해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 국내에서는 이 원료를 외용제, 인후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병원용 소독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1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 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이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등 우수한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포비돈 요오드를 활용한 구강, 비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