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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법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간호법 시행 이후 갈등과 혼란

 

【 청년일보 】 오랜 논의와 논쟁 끝에 간호계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 간호법이 지난 6월 21일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이 시행된 것만으로 간호계가 안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법 시행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 해소와 직역 간의 갈등 조율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간호법은 간호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며, 의료 전문성과 검증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법적 책임의 소재, 업무 수행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간호법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적용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간호 행위에 대한 법적 소재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현장에서는 간호사라는 직업으로서의 법적 보호와 책임 사이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간호법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은 시행되었지만, 실제 적용을 위한 실행 방안이 미비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간호법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의 본질은 간호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장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간호법이 단순한 법 제정을 넘어, 국민 건강권과 의료체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법 시행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간호사를 위한 법을 시행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간호법은 간호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중심의 법 시행이라는 초점보다는 병원 내 모든 직종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직역 간의 업무를 역할적으로 나누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기적인 협업이 요구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환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역 간 경계를 넘어선 유연한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간호법은 본질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사와 다른 직역 간의 연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간호법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 청년서포처즈 8기 박보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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