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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어디 사느냐가 생존 결정하나...국가가 약속한 건강권, 그 해답은 공공의료원에"

 

【 청년일보 】 보건의료기본법 제2장 제10조(건강권 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인구수 대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2015년 49.4%였던 것이 2019년 50%를 돌파하며 지난 2025년 12월 기준, 51%를 웃돌며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수도권 밀집 현상은 지역별 의료 격차를 야기했다. 보건복지부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을 보면 총 47개 중 수도권에 과반수에 가까운 23개(서울 14개, 경기 9개)가 밀집되어 있다. 경상권에는 13개가 있으나 전라권에는 5개, 충청권에는 4개, 강원권에는 단 2개만이 있을 뿐이다.

 

인구 밀집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집중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빌미로 지방의 의료 소외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곧 수명의 격차로 이어진다. 의료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거점의 공공의료원 추가 설립이 시급하다.

 

공공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기본 의료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취약계층이나 재난 혹은 감염병 등 민간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가 보건 의료 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이바지한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들은 심각한 인력난과 재정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의료원은 수도권 병원에 비해 낮은 처우와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전문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 의료원은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고도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폐쇄하는 실정이다. 의사가 없는 병원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 의료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재정적 측면에서 적자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공공의료원은 민간 병원이 수익성 이유로 기피하는 필수 의료(응급, 분만, 투석 등)를 전담한다. 만성적인 운영 적자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체계 없이는 공공의료원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까지 더해져 지역 거점 공공의료원 확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질적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의료 인력이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둘째, 공익적 적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필수 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국고에서 보전해 주는 '공공의료기금' 설치 등의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다. 공공의료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보건소와 민간 병원을 잇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환자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치료를 시작해 회복까지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어디에 사느냐가 생존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의료원 확충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야 할 시점이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최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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