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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간호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과 돌봄

 

【 청년일보 】 호스피스 간호사는 말기 질환 환자가 통증 없이 존엄하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 간호사다. 연명의료 중단과 존엄한 죽음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연명의료의 의미와 그 과정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선택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이러한 의료 행위를 멈추는 것으로, 모든 의료 행위의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에 등재된 '웰다잉에 대한 태도 예측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 1021명 중 91.9%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회복 가능성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응답이 꼽혔다.

 

이러한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마련돼 있지만, 가족의 요구나 의료진의 법적 부담 등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 연명의료 중단 이후의 돌봄

 

존엄한 죽음을 위해 환자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호스피스 간호사는 약물과 비약물적 중재를 병행해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완화한다. 또한 임종 징후를 설명하고 사후 처치와 사후 관리까지 수행하며,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사회적 상태를 평가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총체적 돌봄을 제공한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운영되며, 입원형은 24시간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고려한 돌봄을 제공한다. 가정형은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 간호를 수행하고, 자문형은 일반 병동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보고하며 제도적 지원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호스피스 전문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의 간호전문직을 꿈꾸는 간호대학생으로서,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 말기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이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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