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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 예우 강화 조례 발의

우수 봉사자 기준 명문화 및 건강검진·근조기 지원 근거 신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장기 봉사자 공헌 예우 체계 정비

 

【 청년일보 】 서울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 봉사자에게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에는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누적 1만 시간 이상 활동한 장기 봉사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우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봉사자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근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들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숙자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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