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현재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절차는 시의회 의장이나 징계 대상자의 소속 상임위원장, 또는 시의원 10명 이상의 요구로 시작된다. 징계안이 발의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의 소명을 듣는 심문 절차와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징계안이 의결되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징계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반인 74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징계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위원장과 위원 12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첫 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월 중 임시회를 별도로 소집해 징계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 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시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그는 지난해 9월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당을 떠났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