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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협의회장, 여당 지도부에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최 회장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장동혁 대표·신동욱 수석·송언석 원내대표 “지방자치 발전 위해 적극 협력”

 

【 청년일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잇달아 예방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호정 회장은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도부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어 내년 하반기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협력 약속이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원내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현행 제도상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내 일부 조항에 의존하고 있어, 의회의 인사권과 예산권 등 독립적인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협의회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은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의원의 지위와 권한 등을 명시한 독립 법률이다.

 

법이 제정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의회 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3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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