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로나19 진단키트 대표 기업 씨젠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 내부통제 개선 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15일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2019년 9년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매출원가·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최종 수요처에 납품만 됐을 뿐 실제 판매되지 않은 부분도 수익에 포함한 것이다. 연구·개발(R&D) 비용 회계처리 부분에서도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개발비를 과대 계상했다. 이 기간 중 씨젠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 시약 등의 연구개발(R&D) 관련 지출 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년 이내 조기 상환청구 가능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내린 2건의 제재가 사실상 병합돼 1건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8년 7월 25일 이뤄진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며 “이 처분은 이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후 증선위는 같은 해 11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는 취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두 차례에 걸친 증선위의 제재에 반발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OEM 펀드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왔을 뿐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사안에서도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만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부과 받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은행이 펀드의 증권 발행인은 아니지만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에서 애초 올린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