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 3년…“7,231개 품목 정비”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품목갱신 제도를 3년 동안(2018~2020) 운영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주요성과는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품목 정비’, 허가사항 변경‧삭제 등 ‘안전조치’ 등이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국내 제약 환경에서 주기적·체계적으로 품목을 관리함으로써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으며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총 대상 의약품은 4만6,000여개로 매년 7,700여 개가 신규 갱신 대상이다. 지난해 12월까지 갱신 대상 2만452개 품목 중 7,231개(35%)를 정비해 지금까지 총 1만3,221개(전체의 65%) 품목이 갱신됐다. 갱신 완료 현황을 보면 제조품목(93%, 1만2,310개)이 수입품목(7%, 1,343개)보다 많이 갱신됐고 의약품 종류로는 화학의약품(89%, 1만1,706개)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품목이 정비된 주요 이유는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경우(65%, 4,678개)가 가장 많았고 외국 사용현황 자료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