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메디톡스가 또 한 번 주력 제품의 허가 취소 위기를 맞았다. 이번엔 회사 측이 ‘메디톡신’의 대체재로 점찍었던 제품까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까스로 피해 가고 있는 메디톡스가 다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다. 국가출하승인은 보툴리눔 톡신, 백신 등 변질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제제를 국내에 판매하기 전 국가에서 한 번 더 검정시험과 서류 검토를 거쳐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전체 품목 행정처분 위기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 일부 제조 단위이며,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 단위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코
【 청년일보 】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밀어내기’를 통해 오히려 단기 매출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식약처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졌고,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는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했다. 일명 ‘밀어내기’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판매중단 정보가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매상과 약국이 제약사의 ‘밀어내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지난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된 의약품 수량은 2,765만개에 달한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759개 품목 중 532개 품목이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96개 품목은 ‘요양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과징금(94개), 약가 인하 및 경고(34개), 경고(3개) 품목 순이었다. 동아에스티는 26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로 밝혀졌다. 이어 씨제이헬스케어(114개), 한올바이오파마가(74개), 이니스트바이오제약(49개) 등이 뒤를 이었다. 권 의원은 “환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리베이트 제공 업체, 품목, 수령자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