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강도 높은 중징계를 예고했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등에 대해 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도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업계에서는 라임 사태가 사기 등 고의적 범죄 행위와 연관된 만큼 가장 엄중한 인가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 및 173개 자펀드로, 그 규모가 1조 6679억원이다. 다만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가 우선인 만큼 라임 펀드의 이관·관리 역할을 할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설립 절차를 확인하며 제재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펀드 이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상 및 분쟁 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폰지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이 시한이다.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즉시항고만으로는 손 회장 연임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중징계 효력 정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23조 5항은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회장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받아 연임에 차질을 빚는가 했으나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현재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우리금
【 청년일보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제동을 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제재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양 측이 벌인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금감원의 지체 없는 징계 통보에 손 회장 측도 지체 없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가 주총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 청년일보 】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열렸지만, 금감원과 은행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미 DLF 판매 은행의 수장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2차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함영주 부회장도 중징계가 확정되면 차기 하나금융 회장 등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두 은행은 2차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경징계로 낮추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첫 제재심을 열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오전과 오후 차례로 제재심 심의 대상에 올랐다. 우리은행 제재심은 원래 오후 4시로 예정됐으나, 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은 결국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1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과 우
【청년일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복직 노동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신증권 노조 등 사무금융노조 집행부는 대신증권의 직원에 대한 보복 및 갑질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라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26일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사측이 2015년 10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가 소송을 거쳐 올해 초 38개월 만에 복직한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며 "이는 부당한 노조활동 방해이자, 갑질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징계가 결정된 이 남현 전 지부장은 지난 6월 대신증권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장기근속 직원으로 선정돼 모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0월 대신증권 노조 인터넷카페 관리자 이남현 전 지부장을 일상적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이 지부장에 대해 회사에 대한 모욕을 적시한 글을 방치한 점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회사 내부자료인 '전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