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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접근성 제고"...금융당국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저축성 수신금리·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 공시
CB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 예정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최근 3.00%로 치솟은 기준금리 등 고금리 시대에 발맞춰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를 확대한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함께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및 금리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우선,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은행이 공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도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제대로 된 금리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 정책의 정상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금리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예대율 산정 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은 제외해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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