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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이복현 원장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금융당국 수장,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위법 확인시 엄단"

 

【 청년일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식에 대한 대량 매집 행위와 관련해 "불공정거래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특정 기업의 인수합병(M&A) 상황과 관련해 절차준수 여부, 시장 청탁 또는 소비자 피해 우려 등 몇 가지 쟁점을 균형감있게 보려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급작스럽게 절차가 마무리되는 와중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에서 건전한 다툼은 시장에 맡기지만, 그 절차에 있어 위법요소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룰과 규칙 안에서 자본시장의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위법의 요소가 있는 수단, 방법이 동원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성사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하이브는 금융감독원에 IBK투자증권 판교점 계좌로 주문된 SM 주식 매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지난달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 계좌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 3398주)에 달하는 대량 매수 주문이 몰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M 주가는 공개 매수 발표일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는 12만원을 밑돌았지만, 16일에는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급등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증권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M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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