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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금리변동 위험 대비 가능

금감원·보험업계, 공동재보험 활성화 기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등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공동재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보험회사(원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인수한 리스크를 재보험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재보험사)로 전가하는 방식 중 하나다. 


이 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리스크(보험금 지급 변동)를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위험보험료와 저축 및 부가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재한다. 보험리스크에 더해 금리리스크와 해지리스크를 함께 이전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공동재보험 제도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20년 4월 도입됐다.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한 장기보험계약 관련 보험금 지급 증가 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해 재무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 여파로 공동재보험 비용이 커져 현재까지 체결된 계약은 삼성생명과 코리안리가 작년 11월 체결한 5천억원 규모의 공동재보험 계약 등 3건에 불과하다.


개발가능한 상품구조나 회계처리, 재보험 데이터 공유체계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 및 거래가 어려웠던 배경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새로 마련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상품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답변 등을 담았다.


또한 원보험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관련 표준양식과 재보험사의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도 함께 마련했다.


공동재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회사가 기존처럼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가용자본을 확대하는 방식 외에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식으로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새회계제도와 신지급여력비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관리 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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