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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위반' ...금감원, 나이스신용정보에 과태료

우편물 반복 발송...과태료 1억2천560만원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채권 추심 금지 대상에게 우편물 반복해서 발송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나이스신용정보에 과태료 1억256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나이스신용정보를 검사한 결과 채권 추심 착수 전 수임 사실 통지 의무 위반과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위임직 채권 추심인 7명에게도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연체 채권 중 4천392건에 대해 채권추심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들에게 수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2011년 11월 채무자 A씨에 대한 법원 지급 명령 등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에 관한 권한을 거짓으로 표시했으며, 위임직 채권 추심인 5명은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꾸몄다가 적발됐다.


나이스신용정보는 채무자가 법원의 금지 명령 및 채권추심금지 대상임을 알고도 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해 발송해 규정을 어겼다.


2020년 6월에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부인에게 채무자 소재 파악을 위한 연락이 아니라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린 점도 지적받았다.


아울러 나이스신용정보는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 및 말소 업무 소홀과 휴대폰을 이용한 채권 추심활동의 내부 통제 강화 등에 대해 경영유의 3건과 개선 사항 2건을 통보받았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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