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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임도 안하고, 해임도 못하고”...‘적(?)과의 동침’ 중인 MG손보

금융당국, MG손보에 대해 부실기관 지정...법정관리인 파견 등 경영권 전면 박탈
금융당국, 경영개선명령 불이행 등 대주주 경영정상화 의지 없다 판단 "강제매각"
MG손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재판부 "향후 피해확산 크다" MG손보에 '승'
법정관리인 복귀 및 경영진들 직무정지 해제 등 금융당국의 부실기관 조치 "원점"
매각계획 추진 속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 관리인들 모두 등기말소 못해 '전전긍긍'
법원, 등기말소 요청에 "근거 가져와라"...MG손보 "사임 안하고 해임도 못해" 곤혹

 

【 청년일보 】금융당국과 MG손해보험 양측간 부실기관 지정 및 법정관리 시행을 둘러싼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MG손해보험은 금융당국의 부실기관 지정과 이에 따른 법정관리체제 강행을 법적대응으로 무마시키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금융당국과의 ‘불편한 동거(?)’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 세간의 또 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31일 법조계 및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3일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을 부실기관으로 지정하고, 법정관리체제로 전환하며 김봉진 금융감독원 인적자원 개발실 부국장을 비롯해 김영문 예금보험공사 수석책임역 등 4명을 법정관리인으로 파견했다.

 

반면 기존 오승원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 법정관리인들이 청산 및 공개매각 등 향후 MG손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경영을 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며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 지난달 3일 열린 법정공방에서 재판부가 MG손보측이 제기한 금융당국의 부실기관 지정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하면서 사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사안이 더욱 복잡해진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의 기회상실, 회사 가치의 하락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인용했다.

 

즉 재판부는 향후 부실기관 지정으로 인한 향후 피해 확산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

 

금융당국은 유상증자 등 부실해진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등 경영 정상화하기 위한 대주주의 노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영개선 이행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등 더 이상 부실기관으로의 지정을 늦출 경우 갈수록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말까지 유상증자를 포함해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3월 말까지 경영개선방안을 완료할 것도 지시했다. 하지만 MG손보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시일안에 자본 확충방안을 이행하지 못했다. 다만 3월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조달하는 한편 6월말까지 자본 9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개선 명령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현 대주주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부실기관 지정을 늦추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신규계약 유치 등 영업이 지속돼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금융당국의 부실기관 지정 조치가 향후 피해를 더욱 확대시키는 등 다소 문제가 있다며 MG손보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로인해 기존에 금융당국이 파견한 관리인들은 복귀하는 한편 직무가 정지됐던 오승원 대표이사 등 MG손보의 일부 경영진들에 대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경영권을 재탈환했다.

 

 

이 처럼 MG손보는 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부실기관 지정을 회피, 일단 한숨을 돌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자체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예상치 못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되면서 곤혹을 치루고 있다.

 

현재 MG손보는 표면적으로 법정관리체제를 벗어나는 한편 기존 경영진들이 복귀하며 향후 회사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는 회사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여전히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있는 관리인들이 모두 말소되지 않은 채 등재 돼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판결 직후 MG손보에서 금융당국이 파견한 관리인들에 대해 법원에 등기 말소를 요청했으나, 담당 등기관리관이 (해임 또는 사임계 등)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전히 관리인들의 등기 말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매우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 버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어찌보면 금융당국의 관리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하거나, MG손보측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이들에 대해 해임을 하면 깔끔하게 해결 될 일”이라며 “그러나 금융당국이 사임계도 내지 않고 있고, MG손보측도 일방적으로 이들을 해임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인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행정법원의 판결에 반발, 항고한 만큼 조만간 본안 소송이 예고돼 있어 법정관리인들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MG손보 역시 향후 매각 추진 등 금융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더 이상의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않아 일방적으로 이들 관리인들을 해임조치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관리인들에 대한 해임사안의 경우 해임을 추진한다해도 추가 소송 진행 가능성과 이들 관리인들의해임안에 대한 공증문제 역시 쉽지 않은 문제라 이렇다할 해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임계를 제출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나, 해임을 시킨다해도 해임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해임안에 대한 공증문제 역시 향후 해임처리에 대한 법적 하자 문제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성을 감안하면 불과 공증수수료 3만원을 받고 쉽게 공증을 해줄 변호사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의 경우 결론적으로 별도 소송외에는 금융당국과 MG손보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MG손보측이 결자해지해야할 문제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표관리인 등 법정관리인들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할 당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MG손보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를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해결할 필요성은 없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솔직히 내부적으로 MG손보의 법정 대리인인 S로펌이 부실기관 지정이 계약자 등 향후 피해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되레 역으로 주장하고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등 사전 대처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MG손보의 부실기관 지정 조치에 대한 이번 행정법원의 판단은 MG손보 한 회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향후 조치와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적극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와 MG손보간 전무후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이에 등기부등본상 법정관리인들의 말소 사안 역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측간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지속될 듯 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 김두환 / 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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