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624/art_16554516021274_72b8ad.jpg)
【 청년일보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토록 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의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전문가'답게 선진국의 예도 들었다.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준비하던 당시 각종 조언을 한 실세로 평가되며, 그 인연으로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서 학술 성과를 쌓고 언론에 경제 현안에 대한 많은 코멘트를 해 이미 유명세를 얻은 바 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