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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국 변호사의 Golf&risk] ⑨ 골프장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타당할까

 

【 청년일보 】 올해 4월 27일 오전, 전남 순천의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티 샷 후 워터해저드로 이동해 공을 찾다가 미끄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에 대하여 경찰은 골프장이 다수인이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보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경 공포되었고, 공표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종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할 수 있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이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된다.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골프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실내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장으로서,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즉, 골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골프장에서 발생한 고객 사망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고처럼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을 골프장 등 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위반 관련 문제의 소지도 존재하기에 골프장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경관용 워터해저드는 수심 1m 내외로 낮아 위험이 낮지만, 골프장에 필요한 물을 가두어 두는 저류형 워터해저드는 수심이 3~4m에 달해 빠졌을 경우 익사의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저류형 워터해저드 주변에 경사가 있다면 더욱 위험하다. 이 사건 사고의 워터해저드도 연못 가장자리가 2m 가량의 높이인 직벽형태로 만들어진 곳이였다.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타구 사고와 카트 전복, 낙뢰 사고 등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골프장은 연못 주변에 추락이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펜스 설치를 하는 등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하여 더욱 안전조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골퍼들 스스로도 라운딩을 하면서 해저드 주변에 있는 볼을 집착하기 보다는 1벌타를 받더라도 드랍 후 안전한 라운딩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글 / 양성국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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