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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단 취업하고 보자"...'벼랑 끝'에 몰린 금피아, 편법 재취업 '빈축'

금감원, 올해 1분기 이후 피감 기관인 금융회사에 재취업 '러시'
홍길 전 지원장 신한금융·장진택 전 국장 한화생명 GA로 재취업
보험업계 일각, 은행출신들 보험사 자회사로 잇단 이직에 '의구심'
현행법상 재취업제한 기관 '자본금 10억·매출 100억원 이상' 규정
신한금융 및 한화금융서비스 등 재취업심사 적용 대상에 포함안돼
취업심사기관 대상 미포함에 취업심사도 회피...파킹(?)인사 논란도
이육림 전 금감원 부국장, 흥국자산운용 이직 두고 '편법인사' 지적
편법 재취업 시도 움직임 속 퇴직자들내 형평성 논란 등 '갈등고조'
금융권 일각선 퇴직후 재취업 문제 두고 '우회적 압박' 행태도 빈축

 

【 청년일보 】 최근 금융권내 금융당국과 피감기관인 금융회사간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전임자들이 금융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한 편법(?) 재취업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경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간부급 직원이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피감기관인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업무연관성이 없을 경우 그리고 신설 회사인 경우에 한해서는 무난할(?) 정도로 재취업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직자 재취업 심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 들어 각종 편법 활용을 통한 재취업이 적잖게 이뤄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설립 추진 계획만 결정됐을 뿐 공식 출범조차 안한 금융기관에 미리 재취업하는 방법마저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안팎에서는 금융당국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는 등 각종 편법을 통한 재취업 행태로 인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업무연관성 피하고, 파킹인사에 취업심사대상 제외 기관 분석해 ‘낙하산’...신종 편법 통한 재취업 ‘논란’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인 신한라이프의 자회사형 GA(보험판매전문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로 금융감독원의 국장 출신인 홍길 전 부산울산지원장이 영입됐다.

 

홍 전 지원장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올해 초 보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3년 이내 피감기관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홍 전 지원장은 피감기관인 신한금융플러스에 영입된 상태로, 특히 공직자 재취업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신한금융플러스에는 진 모 전 금감원 국장이 준법감시인으로 근무 중인 상황에서 조직 규모가 30여명에 불과한 GA조직에 금감원 국장급 출신만 2명이 영입된 상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출신인 홍 전 지원장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신한금융지주가 급하게 영입하면서 공직자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신한생명의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도 최근 장진택 전 금감원 제재심의국장이 영입됐다. 장 전 국장 역시 한국은행 출신으로, 올해 초 단행된 인사를 통해 보직에서 물러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들이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을 피해 피감기관으로 재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회사 모두 공직자 재취업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곳들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1항 1호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관은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33조(취업심사대상 기관의 규모 및 범위)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신한금융플러스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은 넘는 회사들이나, 외형거래액(매출) 기준인 100억원은 넘기지 못한 상태라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취업심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고 있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 대상 기관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그리고 매출 100억원 이상이란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서 “신한금융플러스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경우 매출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재취업심사 대상 기관에서 벗어난 곳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전 국장과 홍 전 지원장은 모두 한국은행 출신임에도 불구 보험감독원 출신들을 제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잇따라 영입됐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않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홍 전 지원장의 경우 신한금융플러스에 금감원 국장 출신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 추가 영입된 배경을 두고 다들 의아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퇴직 출신들간 재취업을 둘러싸고 적잖은 갈등을 빚고 있다는 하소연(?)들이 사그러들지 않자 당초 관(官)의 개입을 자제하란 입장을 바꿔 올해 초 현직에서 물러난 국실장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신한금융지주와 한화생명에 접촉해 보직해임자들에 대한 인사 문제를 긴밀(?)하게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전 지원장의 경우 당초 신한금융플러스에 이미 금감원 출신인 진 모 전 국장이 영입돼 있었던 만큼 추가 영입될 당시 신한금융지주내 계열사 및 롤이 명확히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영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종의 파킹(?) 인사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신한금융지주  일각에서는 홍 전 지원장의 경우 신한생명이 현재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직 설립도 되지 않은 요양서비스 전담 헬스케어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정됐다는 설까지 나돌 정도였다.

 

또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경우 모 기업인 한화생명이 다시는 금감원 출신 인사를 영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금감원 출신 인사를 영입한 배경을 두고 당시 정은보 원장의 의중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행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당초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는 금감원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했던 이 모 국장이 타진한 바 있으나, 이전 금감원과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후 한화그룹이 다시는 금감원 출신은 영입하지 않겠다고 해 무산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보직에서 물러난 지 불과 3~4개월밖에 안된 장 전 국장을 다시 영입하게 된 배경을 두고 당시 정 원장에 대한 배려 차원의 인사였다는게 정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감원 출신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이 금감원 보험담당 인사들과의 앙금이 남아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이 금감원 윗선에 보험 출신이 아닌 은행 출신으로 추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벼랑 끝에 몰린 금감원을 상대로 길들이기 하려는 것이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보험감독 출신이 자산운용사 임원으로...업무연관성 피해 재취업 후 그룹내 전 금융 계열사들 '기획총괄' 

 

지난 4월 흥국자산운용은 신임 상무에 이육림 전 금감원 부국장(사진)을 영입했다. 이육림 전 부국장은 비보험 출신이나 금감원 근무시절 10여년간 보험감독 업무를 전담해오는 등 사실상 금감원내에서는 보험출신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보험계리 및 손해 및 생명보험검사국 팀장 등 보험핵심 업무를 두루 거쳤고, 경인지역 서민금융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금감원을 퇴직 한 후 지난 3월 공직자재취업심사를 통과해  4월 초 흥국자산운용의 상무로 공식 선임됐다.

 

흥국자산운용은 태광그룹 소속의 금융계열사로, 보험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관계사이기로 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 3월 태광그룹은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금감원 출신의 흥국생명 김천일 감사의 임기를 종료하는 한편 기존의 관행과 달리 금감원 출신 인사로 후임을 대체하지 않고 감사위원회로 전환했다. 대신 흥국자산운용에 금감원 출신인 이육림 부국장을 상무를 영입, 대체했다는 후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 상무의 경우 금감원내 보험업무를 주로 맡아온 게 사실"이라며 ”보험전문성을 지닌 그가 의외로 흥국생명이 아닌 업무연관성이 없는 흥국자산운용으로 영입된 것은 공직자 재취업심사에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무는 흥국자산운용 소속이나 태광그룹의 보험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 그룹 전반적 걸쳐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우회적으로 재취업한 것이란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다소 편법 인사로 해석될 여지가 높은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밖에도 최근들어 지난해와 올해 신규 설립돼 공직자 재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금융회사에 금감원 출신들이 대거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공직자재취업심사 등 취업제한 규정으로 인해 금감원 퇴직 또는 퇴직대기자들간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의 취지는 이해는 하나, 3년간 옴싹달싹 못하고 취업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이들에 반해 편법을 동원해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형평성 논란 등 각종 갈등이 유발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이 되기 전 퇴직한 이들은 여럿 금융회사를 번갈아가면서 재취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는 건 당연한 이치"라며 "피감기관과의 유착 등의 부작용을 거론하지만, 3년의 제한기간을 둔다고 해서 부작용들이 완전 사라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양규 / 임혜현 / 이나라 / 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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