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20일 교육부가 최근 서울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 전국의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를 위해 관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019년 부산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건설업체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JM건설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아울러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교 급식서 잇따른 개구리 사체…교육부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조사”
최근 서울 지역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 교육부가 열무김치 납품업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해.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혀.
류 국장은 "전국에 열무김치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은 업체가 400여개로 추정된다"면서 "이중 학교 급식 납품업체로 (조사 범위를) 좁혀서 전수조사하겠다"고 설명.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15일 서울에 위치한 두 고등학교의 급식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는 사건 잇따라 발생.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여름방학 전까지 열무김치를 식단에서 배제하기로 해.
◆과거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 20대男, 1심 실형 선고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B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적용.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으로 파산 면책을 받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B씨가 용서를 안 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 밝혀.
◆공수처 검사, 배우자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가 검찰에 넘겨져.
2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공수처 소속 검사 A씨를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 가운데 상해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폭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고 전해.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해외에 머무르던 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혐의. A씨의 아내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A씨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
◆수원지검, MB 형집행정지 여부 이달 28일 결정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 논의 예정.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을 정지할지 결정.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 이감.
◆BBQ·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에 항소심서도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제너시스비비큐)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 받아.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B씨, 가맹점 직원을 상대로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하는 소송 제기.
◆문재인 前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항소심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에 붙인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했던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정 시간대 이후 시정된 곳을 들어가서 대자보를 붙이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 않았다”라고 판시.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재판 넘겨져.
당시 A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얼굴이 인쇄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담겨 있어.
◆부산 경동건설 추락사 항소심..."원·하청 '집행유예' 1심 판단 유지" 결론
법원은 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씨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경동건설,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한 원심 유지한 것.
또한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각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유지.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혀.
◆대검, 보이스피싱 대응...서울동부지검에 합동수사단 설치
연간 7000억원대 규모를 훌쩍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구성하고 단속 시작 예정이라고 밝혀.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운영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
대검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
이어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혀.
대검은 보이스피싱 단속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 계획.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문 前 대통령, 6시간 진실 밝힐 것"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국회 찾아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행적 공개 요구.
24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그간 수많은 외침과 노력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을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말해.
이 씨는 "저는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또 그렇게 대통령 기록물(공개)을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며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한발 나아가겠다"고 밝혀.
유족 측은 오는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 계획.
◆'무단 폐교' 서울 은혜초 학생·학부모들, 손배소 승소 확정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원심(2심)은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00만원, 학부모 1인당 5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재판부에 따르면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초등학교를 폐교하기로 해.
앞서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 꾸려 대응. 그러나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 하지 않았고 결국 은혜학원은 그해 당국 승인없이 은혜초 폐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같은 해인 4월 "의견 수렴이나 유예 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폐교를 통보해 피해를 봤다"며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