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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종신보험 논란, '회장=피보험자'외양만 보고 억측 유감"

회장 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차원서 종신보험 가입, 유지
사고발생 시 실제 수혜자는 회사...'피보험자=부당이익 단정'은 곤란

 

【 청년일보 】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회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둘러싼 억측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한 방송사는 2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매달 4억2천만원 회삿돈으로 회장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의 종신보험 가입에 대한 보도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4억2천만원, 피보험자 사망시 600억원으로, 마치 회삿돈으로 납입해 피보험자인 회장에게 대단히 큰 이익이 귀속되는 구조처럼 오해를 유방한다는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2021년 2월, 창업자이며 최대주주인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보험사고, 즉, 회장의 사망시 회사는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은 당사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였다"고 주장했다. 즉 "유고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수익금) 600억원은 회사돈이며 수령한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회장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임원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광고비나 직원 회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보험가입으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변경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마치 가입 자체가 대단히 부정하게 전횡을 통해 이뤄진 것처럼 기사의 뉘앙스가 흐른 점에도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절차상 피보험자 변경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시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보험의 수익자 변경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 시 이는 증여발생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되므로, 보험가입이 회장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고도 부연하면서 "당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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