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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中企 세부담도 완화

글로벌 추세 맞춰 구간 단순화할 방침

 

【 청년일보 】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구성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를 이익 규모가 2억원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구간 구분 단순화다. 

 

또한 가능성은 낮지만, 최저세율 자체를 8∼9%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원론적 차원에서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이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이뤄지는 정부 검토 방침은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대기업에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MB 정부 초기 일었던 '낙수효과 논쟁'이 엄중한 글로벌 경제 위기 국면인 지금 다시 반복되면서 여론이 양분될 조짐이다. 이 같은 논쟁 구도 형성이 경제 난국 와중에 좋을 게 없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세 부담 경감과 공평성 제고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겠다는 기조를 확립한 것. 그 주요 방법으로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재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나머지 하위 3개 구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복잡한 과표 구간을 단순화함으로써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은 글로벌 표준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나라는 드물다. 미국·영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프랑스·캐나다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문제는 재정 타격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일정 부분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며, 정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으로 추산된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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