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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여행 중 코로나격리 비용보장"...하나손보 ‘코로나 격리보장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하나손보,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격리시 비용 보장 '코로나19 격리비용보장 특약' 출시
코로나19로 의무 격리 기간 중 야기된 치료비는 물론 숙박비와 식대 등 비용보장 '초점'
1일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 한도...예상치 못한 격리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 덜듯
보험료 수준은 해외여행 기간과 위험성 연동 '차등적용'...금융당국에 상품신고 수리 완료
신상품심의委, '독창 및 참신성'에 자사위험률 독자개발 인정...6개월간 배타적사용권 부여

 

【 청년일보 】해외여행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간염병(이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격리로 인해 야기된 치료비 등 각종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상품이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 해외보험시장내 호응을 이끌어 낼지 적잖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소비자를 위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28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손해보험협회는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로 하나손해보험이 신청한 '해외 확진시 코로나 격리비용 보장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에 대해 심사한 결과 6개월간의 독점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의 특약상품으로, 해외 여행 기간 중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이로 인해 격리돼 발생되는 치료비는 물론 숙박비용과 식대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일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보장하며 최대 10일간 보장한다. 보험료 책정은 해외여행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즉 동일담보 내용으로 설계됐더라도 해외여행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달리 책정되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여행 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험률이 달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구조로 개발된 상품“이라며 ”코로나19에 걸려 예상치 못한 격리로 야기된 비용부담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융당국에 상품 신고수리를 마치는 한편 보편적으로 일반보험의 경우 재보험요율에 기반해 위험보험료를 산출하는 것과 달리 자체 위험률을 개발, 산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상품이라 평가해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총 심사위원 7명 중 업계 대표 2개사 중 에이스손해보험이  불참해 6명만 참석했으나, 비교적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심의위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흐름이고, 향후 코로나20과 같은 전염병이 발병할 경우 기존 상품의 시스템 등 전환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에 하나손보 관계자는 “우선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격리 비용 보장 특약을 시판해 보장하도록 하되 향후 코로나20과 같은 전염병이 발병할 것에 대해서도 보장시스템 전환 등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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