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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정지원 (下)] 산업 생태계 여건 반영...부처간 협업도 시급 

청년 도약계좌 추진...野,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 비판

 

청년층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과 관련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인이 핵심인 내일채움공제가 올해 말로 일몰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의 내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청년층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층 자산형성에 기여해온 내일채움공제 일몰과 도입을 앞둔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청년 재정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자산형성"...'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中)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재원 마련이 관건

(下) 산업 생태계 여건 반영...부처간 협업도 시급 

 

【 청년일보 】 재정지원을 통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출시된다. 향후 5년간 3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3572억여원이 신규 배정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 3572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평성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명이다. 

 

계좌 만기는 앞서 제시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월 납입액은 40~70만원으로 정부 지원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할 경우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2년 만기가 도래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 가입이나, 갈아타기 여부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협의 중으로 정치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도약계좌 추진...野,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 비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재직 유도와 임극격차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표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명분없이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1년 2월 중기부가 발간한 용역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은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가입 근로자의 장기 재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고, 정책 입안시 고려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창출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공제 가입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다. 

 

또 공제가입 청년 근로자의 임금 역시 평균 월 2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12.6%P 축소되었고, 공제가입 중소기업이 미가입 대비 수익성은 13.3%, 1인당 매출액은 3.4% 향상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 후속 사업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제시했는 데, 이는 2022년 3만명, 5266억원을 2023년 1만명, 1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1%가 감소한 3326억원이 삭감된 규모라고 지적했다. 

 

신규 사업인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했다. 

 

공제료 납입 비율도 기존 청년 1 : 기업 1.7 : 정부 1.5(5년 만기, 3천만원 지급)에서 청년 1 : 기업 1 : 정부 1(3년 만기, 3천만원)로 조정해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6만원으로 오히려 상향됐다. 

 

또 기존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었지만, 신규 사업안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추가 조건을 붙여 그 대상도 대폭 축소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기업과 청년의 적립금 부담 및 가입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가입 기간의 축소는 오로지 청년의 자산형성 측면에서만 문제를 인식하여 나온 조치이며, 본 사업의 목적인 '장기재직 유도'의 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기부 용역 평가 보고서상에서 중도 해지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근로자 월 공제금 납입 부담'에 대해 납입금 완화 조치가 아닌 가중 조치를 취해 용역 평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플러스 사업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앞서 "명분 없는 개악의 배경에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 계좌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지 청년자산형성 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도약계좌만 살리고 나머지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예산은 삭감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여전하고, 좀처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방적인 사업 축소의 피해는 중소기업계 경쟁력 약화와 청년 근로자 임금 양극화 현상 강화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따른 예산 운용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청년일보 질의에 "예를 들면 내일 채움공제 같은 경우도 1조 3천억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6천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또 추가 고용 장려금도 1조원 정도 된 예산인데 2500억원 정도 4분의 1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4300억원 정도였는데 60억원 정도로 1.4%까지 감소되어, 98.6% 삭감하는 이런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사실상 청년 예산을 지금 반토막 내고 있다"며 "여러 가지 관련 예산들도 지금 거의 대부분 삭감하거나 무용지물화 하고 있다"면서 "무용지물화 됐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기보다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충분히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예결위에서 저도 정확하게 조목조목 지적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금리 인상 가속 등 여파...청년희망적금 가입자 3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 증가

 

청년도약계좌 도입과 관련 야권의 비판 속에 금리 인상 가속 등 금융환경 변화와 예치 기간 등 부담으로 연 10% 금리의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시중은행 상품에 가입하는 '갈아타기'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24개월이라는 예치기간과 월납입액 부담을 느껴왔던 청년층이 은행권의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올라가자 해지를 결심한다는 분석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만기 시 최고 연 10.4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반 수신상품의 금리보다 높지만, 예치기간과 월납입액에 부담을 느껴왔던 청년층이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올라가자 이로 갈아타는 이탈이 가속화된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86만8000명 중 약 6%에 해당하는 16만7000명은 가입 3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초 마감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총 286만8000명이다. 신청 자격이 되는 작년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20~34세 취업자 약 300만명 가운데 96%가 가입한 셈이다. 그러나 가입자의 6%인 16만7000명은 적금에 가입한 지 3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납입액을 낮출 수 있는 상품 특성상 중도해지하는 것은 장기 납입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은행 금리에 정부지원금을 더할 경우 금리가 10%를 넘는 상품으로, 금리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며 "만약 해당 상품의 해지가 늘었다면 금리상승에 따른 이탈보다는 장시간 납입이 힘들어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2030세대의 일반적금 중도해지율 역시 타 연령대보다 높게 집계된다"며 "더구나 청년희망적금은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라 해지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보다 긴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도 장기 납입을 꺼리는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같은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과 관련 학계에서는 재정적 지원 뿐만이 아닌 청년이 경제주체로 역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는 통화에서 "(재정 지원에 치우친)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청년이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자발적 유입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 청년층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 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변화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처간 지속적인 협의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황 교수는 단일 부처에서 제시되는 정책의 경우 일종의 콘소시움 형태와 같이 중기부·고용부·교육부 등 다부처간 협력 필요을 전제하면서 "청년층이 (정책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유인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부처간 하나의 현안에 대해 협조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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