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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정지원 (上)] "청년 자산형성"...'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목돈 마련·기업은 인력 확보...2018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내일채움공제 일몰...후속사업 기피 업종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 선정

 

청년층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과 관련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인이 핵심인 내일채움공제가 올해 말로 일몰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의 내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청년층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일보는 청년층 자산형성에 기여해온 내일채움공제 일몰과 도입을 앞둔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청년 재정지원 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청년 자산형성"...'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中)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재원 마련이 관건

(下) 산업 생태계 여건 반영...부처간 협업도 시급 

 

【 청년일보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소득'을 꼽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실질소득이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문을 두드리는 청년이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공제에 가입해 5년간 720만원(매달 12만원)을 적립하면, 정부(1080만원)와 기업(1200만원)의 지원을 더해 3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인이 핵심이다.

 

하지만 한시적(18년-22년)으로 운영된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된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 청년은 목돈 마련·기업은 인력 확보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3월 도입했다.

 

청년 근로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 재직자가 받는다. 근로자는 월 12만 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 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1천 80만원을 최대 3년간 적립한다. 공제 5년 만기 시 근로자는 3천만 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만 15~34세 청년근로자다. 군 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하지만, 최대 나이는 만 39세로 제한한다. 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 인정과 25%의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 양쪽에서 호평을 받아온 정책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3.3개월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반면 일반 청년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5.4개월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크게 줄었다. 기존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4.6%에서 그쳤지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월 38만원의 임금상승 효과로 77.2%까지 올라갔다.


청년 인재의 장기 근속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됐다는 평가다. 공제가입 중소기업은 미가입 대비 수익성(ROA)은 13.3%(4.5%→5.1%), 1인당 매출액은 3.4%(266백만원→275백만원) 향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올해로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층을 불러들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올해 종료...정부, 후속 사업 추진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중소기업 등 관련 예산 삭감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중기부 국감에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재직 유도와 임극격차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표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명분 없이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한시 사업이었고 이미 일몰로 끝났다. 끝난 걸 1년 한시 연장했지만 계속 1년씩 연장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지 사업검토를 했다"며 "늘어나는 해지율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올해 일몰되고 후속 사업이 진행되지만 규모·예산은 기존 사업에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164억원으로 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인 2749억원의 1/17 수준이다. 기존 가입자 정부적립금까지 합한 내년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총 예산은 올해 예산인 2855억원 대비 28.4% 삭감된 2045억원이다.

 

또, 기존 사업은 5년 만기에 청년1:기업1.7:정부1.5 의 비율로 적립해 3000만원을 모을 수 있었지만, 신규 사업은 부담금을 청년1:기업1:정부1로 조정하고 만기도 3년으로 바꿨다. 수령액은 1800만원으로 줄었다.


신청 대상자도 기존 2만명에서 1만명으로 감소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규 사업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뒀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산업계 차원에서 인력이 가장 필요한 업종을 우선 선정했다"면서 "현재는 방향성만 잡고 있을뿐, 국회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중기부가 논의한 정부안은 현재 국회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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