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공자 28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양육하고, 친부모의 양육여건 회복상황에 따라 친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는 1만1137명이고, 위탁유형별로 조·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7433명·66.7%), 친인척위탁(2793명·25.1%), 일반가정위탁(911명·8.2%) 순으로 대상아동이 보호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용 지원수준의 단계적 현실화, 위탁부모의 휴식 보장 강화, 학대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우선적으로 보호,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 동안 가정위탁 제도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 2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모범 위탁아동 7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탁부모 및 모범아동 10명에게 국회의원상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