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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유예...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인하

 

【 청년일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유예된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린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다. 

 

◆금투세시행 2025년...2년간 유예

 

먼저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유예 기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법인세 세율 인하...최고세율 현행 25%에서 24%로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야는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과표 200억∼3천억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정부안 대비 3조5천억원가량 줄어든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제 한도도 정부안 기준 최대 1천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내려간다.

 

대상 기업과 공제 혜택이 모두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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