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상향된다. 내년부터 자산 1천억∼5천억원 규모 비상장회사가 분류에서 제외된다. 감사인 선임 절차도 단순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고, 1년 동안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된다.
자산 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이는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의 수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89곳으로 전년보다 61곳(47.7%) 늘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