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중국이 자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이민관리국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응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응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방역 강화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조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내린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검사 실시, 단기비자 발급 중단, 항공편 증편 중단 등의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